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운영지침
- 기간 : 2021년 8월 18일~9월 22일까지
- 사적모임* 18:00 이전 : 만6세미만 영유아 포함 최대 4명까지 가능* 18:00 이후 : 만6세미만 영유아 포함 최대 2명까지 가능
-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동거인은 인원제한 없음* 동거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필히 지참(미지참시 이용불가)